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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책읽기] 연말정산 개념 이해하기소소한이야기 2020. 12. 3. 22:20728x90반응형
연말정산 돈 버는 기술
넉넉한 13월을 위한 연말정산 개념 세우기
1 개인들은 언제 어떤 세금을 낼까?
법에서 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스스로 계산해서 내는 소득세
8가지 소득세 :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은 1년 단위로 모두 합산하여 매년 세금을 계산하는데 6가지가 합산된 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종합소득세
직장인들의 세금은 연초에 정리된다
근로자들에 대한 세금신고는 5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다음해 초에 정리하라고 한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2 연말정산의 흐름
과세기간 : 세금 계산의 단위기간 (소득합산 대상기간)
소득이 발생하면 내는 소득 세율은 최저 6%부터 최고 42%까지
과세기간은 세금을 계산하는 단위기간으로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연말정산은 왜 하는 것일까?
매월 급여를 받을 때 떼이는 세금은 정확한 세금이 아니다.
12월 31일이 지나서 연봉총액이 확정되면 한 해의 정확한 세금계산이 가능하다. 그렇게 계산된 정확한 세금과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임의로 떼인 세금의 차이를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총급여액
연간급여액 (회사로부터 받은 돈) + 급여성대가 (세법에서 급여성이라고 판단되는 지급액)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경조금 등) – 비과세소득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식대 등)
– 근로소득공제 (필요경비적 성격으로 법에서 정한 금액을 공제함)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세법상 근로자의 과세대상 순이익
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기타이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우리사주출연금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과세표준 X 세율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및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및 월세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결정세액 ( 1년간 연봉에 대한 세금으로 결정된 금액) – 기납부세액 (매달 원천징수되어 이미 납부한 세액)
납부 또는 환급세액 (2월 급여수령시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될 금액)
결정세액 금액이 작을수록 좋다. 결정세액이 작아지려면 차감하는 항목들을 크게 하면 된다
즉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재/감면을 크게 하는 것이 연말정산 성공의 열쇠
그러나 근로소득공제는 연봉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제외
소득공제, 세액공재/감면을 크게 만들어야 한다
13월의 보너스 : 연말정산 환급액
13월의 세금폭탄 : 연말정산 추가납부
3 연말정산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연말정산은 연봉을 지급받은 다음해 2월에 이루어진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한다 : 회사는 연말정산 의무자로 회사가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한다
연도 중간에 회사를 이직한 경우는 어떻게 할까?
이직 전 회사의 연봉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연도 중 퇴사한 경우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할까?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정산한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를 퇴사하는 회사에 제출하여 완벽하게 정산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
연말이 지날 때까지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지 않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다
두 개 회사에 동시에 다니고 있는 경우의 연말정산은?
두 회사 중 한쪽을 주된 회사로 신고를 한 뒤 주된 회사에서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주된 회사에서 합산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까?
세법의 일용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근로자는 세법상으로는 일반 정규직이므로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을 떼고 이후 연말정산까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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