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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책읽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시행령소소한이야기 2020. 12. 27. 21:58728x90반응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2조
제112조(포상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6조 또는 제57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56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①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는 자,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5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3.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1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12조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56조 또는 제57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제19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은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해당 품목을 싹틔워 기른 농산물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유전자변형농산물, 유전자변형농산물 포함, 유전자변형농산물 포함 가능성 있음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8조(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기준)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농산물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30.>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세부 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63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해당 농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한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ㆍ사용의 금지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유통 또는 판매 중인 농산물 및 저장 중이거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의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검사판정의 취소
제87조(검사판정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9조에 따른 검사나 제85조에 따른 재검사를 받은 농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검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검사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검사 또는 재검사 결과의 표시 또는 검사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꾼 사실이 확인된 경우
농산물표준규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률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표준규격을 정할 수 있다
표준규격에 맞는 농산물(표준규격품)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 겉면에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할 수 있다
표준규격의 재정절차와 재정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제1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2. 2., 2019. 1. 15., 2019. 8. 27.>
1. 제13조제1항(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보고 및 점검 등), 제19조제1항(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점검 등), 제30조제1항(표준규격품 등의 사후관리), 제39조제1항(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제58조제1항(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조사), 제62조제1항(시료 수거 등), 제76조제4항(지정해역 조사, 점검) 및 제102조제1항(확인, 조사, 점검 등)에 따른 수거ㆍ조사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이력추적관리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3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0조제2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56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양식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한 자
2.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생산ㆍ가공업자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
별표 1
가. 국산 농수산물
1) 국산 농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한다.
2) 국산 수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한다. 다만, 양식 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 수산물 또는 내수면 수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채취·양식·포획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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